20대 여성 몰래 찍다 청와대 경비단에 덜미잡혀

제대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20대가 짧은 치마의 여성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비번이던 청와대 경비단 소속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쯤 의정부시내의 한 영화관 오락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게임을 하던 20대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4~5분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은 이날 아내와 영화를 보러 나온 101경비단(청와대 경비부대) 소속 황모 경장에게 발각됐다.

황 경장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준 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고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12에 신고한 황 경장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씨의 신병을 넘겼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군에서 제대한 지 한 달 밖에 안 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범행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혹시 모를 추가 여죄를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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