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4분쯤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중리1투표소 앞 노상에서 김모(43) 씨가 손가락으로 특정 당을 지지하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김씨는 손가락 2~3개를 편 채 흔드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투표관의 만류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작 투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행위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할 때도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