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특혜는 뇌물"…'주식대박' 진경준,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검찰 스스로 실추된 명예 회복시켜라"

'주식대박'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 검사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주식대박'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 검사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 측은 "진 검사장이 넥슨 일본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므로 (뇌물) 수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넥슨과 그 대표자 등에게 폭넓게 대가성이 인식됐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은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검사를 엄벌하고 벌금을 추징함으로써 대한민국 검사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을 대학 동기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아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거래가 없었던 유망주였던 넥슨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투자 당시 아파트 한채 값에 육박하는 최소 4억 원의 자금을 어디서 동원했는지 등이 의혹의 핵심이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진경준 검사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보내 비상장 주식이었던 넥슨 주식 매입 가격과 경위,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진 검사장이 파견근무를 했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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