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군용기 수출 절차 간소화…한·미 '감항인증' 착수

방위사업청이 국산 군용항공기 수출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한미간 '감항인증 상호인정'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방위사업청은 국산 군용항공기의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C)와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착수를 위한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가 설계단계부터 도태시까지 비행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을 뜻한다.

'감항인증 상호인정'은 외국 군용항공기 도입과 탑승 시 비행안전성 보장을 목적으로 양국 군 감항당국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 상대국을 인정하는 제도다.

한미 당국간 감항인증 상호인정이 이뤄지면 국산 군용항공기 수출 인증평가 절차가 간소화돼 수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미 감항 당국은 향후 6개월 동안 양국간 상호인정 평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상대국의 감항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이후 오는 9월 말 방사청과 미국 국가감항위원회 당국자간 최종 서명을 통해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미국과의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통해 군사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의 작전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는 국산항공기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방사청 인증기획과 감항인증정책담당 김건완 공군 중령은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이 체결되면 군용항공기 수출 시 국내업체의 개발 기간과 비용 절감으로 수출항공기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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