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숨지게 한 여성…'살인죄'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2)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자료사진)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2)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12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A(여·26)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형부 B씨(51)도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아들 C군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복부를 걷어차고 밟아 췌장절단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몸무게 13㎏의 어린 아들에 대한 이런 폭행은 사망 위험이 크며 복부를 차여 구토하며 뒹구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3차례나 발로 밟은 것은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C군이 사망하기 전에도 운다는 이유로 팔을 세게 잡아당겨 골절시키는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도 지난해 11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C군(당시 1세)을 유아용 좌변기에 앉혀 놓고 파이프를 끼워 20분간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또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다른 두 어린 자녀의 머리를 벽시계로 내리치거나 원산폭격 체벌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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