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70%로 확대

고령층 가계부채 해결 '내집연금 3종세트' 25일부터 가입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가 현행 50%에서 70%로 크게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여력을 높여 매달 대출 원리금을 내는 대신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른바 '내집연금 3종세트' 가운데 일시 인출금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갚고 나머지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일시 인출 한도가 70%로 확대됨에 따라 3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만60세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8610만 원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다.

최대 인출 금액이 지금(6270만 원)보다 2340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0세 이상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900만 원인 만큼 대부분 '일시 인출금'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과 더불어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과 '우대형 주택연금'도 오는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40·50대가 보금자리론을 처음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금리를 0.15%포인트 깎아 준다.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가입이 약정된 보금자리론(분할상환·고정금리)으로 전환하면 금리가 0.15%포인트 더 내려가 총 0.3%포인트 우대를 받는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가격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매달 연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나이에 따라 8~15% 더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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