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12일 도내 모 초등학교 A교사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회식 자리에서 모두 4명의 여교사를 성추행 했다는 제보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차원의 확인 결과 해당 교사는 동료 교사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의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A교사를 파면 등의 중징계 하도록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한편 성추행 제보를 받고도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하지 않은 당시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