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또 권 후보에 대해서는 지시·공모여부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는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와 1,320만원에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 세팅 및 모니터링' 명목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의 모니터링 하에 해당 업체 소속 직원들은 지난 1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권 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이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고, 포털사 등으로부터 위법게시물로 차단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고발이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사이버상의 위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포착·적발하기 위해 개발한 증거분석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방법에 의해 실제 적발·조치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고발조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권혁세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은 지난 대선 당시 십알단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선거를 동시에 연상케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권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총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관위가 검찰 고발을 해야 할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정식 용역계약을 맺고 한 부분"이라며 "선관위에 그 부분에 대해 따져볼 생각"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권 후보측 관계자는 권 후보의 지시.공모 여부와 관련해서는 "A씨와 해당업체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며 "권 후보가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