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피해자' 두번 울린 채권단 대표들 징역 6년 확정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숨긴 재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들에게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씨와 김모(57)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하고, 뇌물로 검찰 수사를 막으려 한 현모(54)씨에게는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이들 채권단 공동대표는 조씨 측근들로부터 재산을 회수해 나눈다며 2008년 11월 채권단을 만든 뒤 자금 6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씨는 조씨와 투자 계약을 맺고 2008년 투자금 명목으로 760억 원을 받아 대부분을 차명계좌를 통해 횡령,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조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15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에서 곽씨는 징역 8년, 김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감형됐고, 현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710억 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면서 항소심에서 대폭 형량이 줄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조씨 측근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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