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계기수업 선언에 참가한 교사와 소속 학교를 파악해 즉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15개 지역 일선교사 132명은 지난 11일 '4·16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 의지를 밝히면서 교육부의 금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사가 속한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4·16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금지 △강행시 조사 및 징계 조치 등 대응 방침을 재차 전달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교육 집중 실천주간(4~16일) 동안 각 시도 교육청은 편향 수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며 "편향 수업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시도 교육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물론, 상당수 교육청들도 계기수업은 학교와 교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