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 때 약 30분 동안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 측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집회를 주최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