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효성이 1999∼2000년 발행했다가 이후 소각하겠다고 공시한 3400만달러어치(권면가액) 해외 BW의 행방을 파악 중이다.
외자 유치 명목으로 해외에서 발행되는 해외 BW는 일부 대기업 오너들이 외국인을 가장한 내국인인 '검은머리 외국인'을 내세워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 차익을 챙기는 데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효성은 1999년과 2000년 각각 190회차와 200회차 해외 BW를 총 권면가액 6000만 달러 규모로 발행했고, 이후 이 BW의 60%를 조현준 사장 등 효성가 삼형제가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효성은 지난 2003년 12월 17일 문제가 된 3400만 달러 상당의 해외 BW 신주 인수권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추후 진행된 국세청 조사에서 효성 측은 소각 공시를 이행하지 않고 홍콩에 있는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신주 인수권을 행사, 효성 주식 87억원어치를 취득한 뒤 처분해 69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나머지 2000만 달러 정도의 BW는 행방이 아직도 묘연한 상황이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효성이 BW에 관한 해외 은닉, 불법 사용 등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