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1일 “청년몰”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1곳 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몰은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점포 20개 이상이 입점해 있고, 고객들을 위한 휴게 공간과 입점상인의 협업 공간 등이 갖쳐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말한다.
중기청은 정체된 전통시장에 활력과 변화를 불어넣기 위해 청년몰 조성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몰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은 믈론 청년상인에게 충분한 사업기간을 줄 수 있도록 2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료 상승시 지자체가 점포를 우선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비용은 현물출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회계 등 창업 실무부터 현장 중심 교육까지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 청년상인 CEO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인테리어와 창업 후 임차료 지원,청년상인 전용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기존 전통시장 구조개선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해 청년몰을 쇼핑과 문화, 젊은 감각 등이 융합된 지역상권의 랜드마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