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채우기도 어렵고"…前택시기사 사무실 털다 덜미

경비가 허술한 건물의 사무실 금고를 털고 달아난 전직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25일 8차례 연장을 들고 서초와 마포, 관악구 일대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상품권과 책상에 있던 노트북 5대 등 9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드릴을 이용해 사무실 현관문에 뚫은 구멍으로 철사를 집어넣어 도어록을 해제하고서 사무실 안으로 침입했다.


그는 함께 가져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금고 문틈에 끼워 넣고 이를 세게 당기는 방법으로 불과 20∼30분 만에 금고를 열었다.

이씨는 지인에 돈을 주고 빌린 차를 타고 다니며 사무실 밀집 지역을 배회하다가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건물만 골라 털었다.

전과 8범인 이씨는 2007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서초구 빈 사무실 금고를 털다가 2년 동안 수감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후 택시기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온 이씨는 자주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지난달 초 회사를 그만뒀고 퇴사하자마자 금고털이에 다시 손을 댔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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