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2014년 9월 초 서울시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를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이혼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5차례에 걸쳐 결별한 아내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도 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