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20여m 거리에서 공기총을 발사했고 총을 맞은 여성이 아직 얼굴에 박힌 납탄을 제거하지 못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합의금을 공탁했고 범행을 인정한 점, 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줄여줬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내 한 도로변에서 승용차 안에 있다가 출근하던 김모(26·여)씨에게 공기총으로 납탄 1발을 조준 사격한 뒤 달아났다.
그는 납탄을 맞은 김씨 어머니한테 2009년께 400만원을 빌려줬지만,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돈을 받지 못하자 미리 현장을 답사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