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병무청은 지난달 21일 '국적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한국 국적 포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은 국내 취업과 사업 인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중과세 제재는 받지 않는다.
병무청의 이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는 '병역 의무 미해소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들어있다.
또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경우 고위 공직자 본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연구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이번 연구용역 제안요청에서 "병역 문제와 결부된 제재 수단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헌법 제13조 3항의 연좌제 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적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유승준 씨의 경우처럼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돼있다.
병무청은 유 씨와 같이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 상실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내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제안들을 취합해 현실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