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시가 BIFF 집행위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위원장이 위촉하는 지문위원의 수가 사단법인 국제영화제 조직위의 인적 구성에 본질적인 변경을 가져올 뿐 아니라 조직위의 의결권 행사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집행위원이 자문위원을 무제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고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신규위촉된 자문위원들이 조직위의 정관개정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총회가 열려 정관개정이 이뤄진다면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더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 확정때까지 자문위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산국제영화제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기존 자문위원 107명에서 39명으로 줄어든다.
부산영화제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의결권을 갖고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갖는다.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지난 2월 25일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신규자문위원 68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전체 자문위원 수를 107명으로 늘렸다.
자문위원이 크게 늘게 되면 영화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정관 개정까지 할 수 있는 정족수인 재적회원 3분의 2를 넘게 된다.
이를 두고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은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자문위원 임명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난달 14일 신규 위촉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문위원 무더기 위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가 겪은 극한의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앞으로 영화제 집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