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해결사?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무이자 대출'

서울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자금(임차보증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준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자금(임차보증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준다.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에 있는 한부모가족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연체없는 성실 상환자에게는 대출금의 1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준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민주택금융재단과 연계해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나는 가장이다' 주거자금 무이자 소액대출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액대출 사업은 종전의 주택 임차비에서 오른 만큼 임차보증금 차액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상환방법은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매월 대출금액에 따라 분할 상환 납부한다.

대출금 신청은 구청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총 3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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