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범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매월 50만 원씩 현금 지급되는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시험등록비, 그룹스터디 운영비와 같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창업 준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 총 3000명이다.
특히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야 함에 따라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 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시는 1차로 정량평가(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2차로 정성평가(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적절성 등)를 통해 최종 300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비금전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비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맡을 민간전문기관을 오는 5월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7월 사업을 본격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지난 3월 말 사전협의를 했으며 본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