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택배 판매 무더기적발…"치맥도 안돼"

(사진=링켄리브 여행사 제공)
인터넷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술을 불법 판매하던 일부 주류 소매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주류 판매 혐의가 있는 백화점·마트 입점회사 등을 점검한 결과, 주류를 불법으로 통신 판매한 소매점 65곳을 적발해 총 2억6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소매점들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세청이 지난 2010년 전자상거래가 도입된 이후, 일제 점검을 통해 대규모로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택배 등에 대한 거래 자료를 근거로 전산 자료 등을 분석해 점검하는 한편, 불법적인 주류 통신판매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사전 안내문도 보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일부 전통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하고 술을 온라인이나 전화 주문 등을 통해 판매하는 거래는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일부 주류 판매상들은 인터넷에서 와인, 위스키 등을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해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치킨집이나 중국집 등 배달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맥주 등을 포장해 파는 것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배달업소 내에서만 판매 가능하다"며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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