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10배)해 과징금 금액을 현재 최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다.
또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늑장 리콜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