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씨 등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조합원들이 "조직 형태 변경 등을 제정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원래 기업별 노조였다가 금속노조 지회로 편입된 이후 총회·지회장 등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왔다"며 "구체적인 활동 등 기업노조와 유사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독립성이 인정되면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지난 2월 발레오전장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의 노조가 와해되고 기업별 노조가 들어서는 데 사측이 개입했더라도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이와는 별도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2010년 노사분규 당시 사측이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하거나 노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금속노조를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