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해수부 과장 A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해수부에서 '해양 선박사고 실무매뉴얼' 관리를 담당했던 A 과장은 기존 매뉴얼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2014년 2월까지 별도의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제때 따르지 않았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2014년 8월에야 매뉴얼을 완성했다.
이에 해수부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징계가 과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표준매뉴얼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부하 직원의 보고만을 믿고 2개월 가량 지연시켰다"며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중요 공문 확인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준매뉴얼을 제 때 완성하지 못하고 기존 실무매뉴얼도 부실하게 운용한 것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중요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