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는 한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저에 담을 넘어 무단 침입했고, 지난달 30일에도 다시 이 대사관저를 찾아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비어있던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컴퓨터를 부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 뒤 4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에 "사과하러 왔다"면서 다시 이 대사관저를 찾았지만 직원들은 위협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번이나 해당 대사관저를 찾아간 A씨에 대해 경범죄 상의 불안감 조성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관저 주변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