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아들 때려 체포된 엄마…"학대 아닌 훈육"

A(47·여)씨의 17세 아들은 평소 가출이 잦았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가출한 횟수만 13회에 이른다.

아들은 2015년 6월 5일 또다시 가출했고 그달 30일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전화가 엄마에게 걸려왔다.

아들을 데리고 귀가하던 A씨는 돌연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도와달라"며 아들을 데리고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아들은 경찰서에서 엄마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격분한 A씨는 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바닥과 발로 머리와 등, 발을 때리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폭행이 계속되자 A씨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에 항의하며 2시간 동안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이중민 판사는 6일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 정도가 경미해 아들이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폭행으로 다치지 않았다"는 아들의 진술이 근거가 됐다.

또 아들의 체격이 무척 건장하고(키 180㎝·몸무게 90㎏) A씨는 상대적으로 왜소한 점, 경찰관의 제지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아들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아들의 상습 가출 전력과 "폭행을 당한 적이 없고, 엄마랑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아들의 진술을 근거로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일 "아동 학대는 아동의 연령, 건강상태, 폭행 회피 가능성, 강도나 횟수, 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아들이 상습 가출하고, 절도를 저지르고,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데 격분해 정당한 훈육의 범주를 벗어나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들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집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데다 세 자녀를 사실상 홀로 양육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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