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중국 수출 사실상 확정…형식 절차만 남았다"

하림, 농협목우촌 등 수출 작업장 11곳, 중국 검역당국 등록 확정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좌)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즈 슈핑 총국장(우)이 8일 중국 현지에서 면담을 가진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중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한 가장 어려운 단계를 넘었다. 중국 정부가 삼계탕 수출작업장을 등록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 이로써 이제 삼계탕 수출은 이제 형식적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곳에 대한 중국 정부의 등록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수출 작업장은 다음주 중으로 중국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될 예정이며, 앞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삼계탕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등록이 확정된 수출 작업장은 하림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통식품 등 작업장 5곳과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 등 도축장 6곳이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중국 수출의 후속 절차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절차가 완료됐다"며 "삼계탕 수출 검역, 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포장표시 심의 등 남은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중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삼계탕 수출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결정한 이면에는, 전날인 8일 오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즈 슈핑 총국장의 면담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MOU만 맺을 것이 아니라 한중 정상외교와 한중 FTA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즈 총국장을 압박했고, 면담이 끝난 당일 오후 중국이 수출 작업장에 대한 등록을 확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이번에 등록이 확정된 것은 단순한 수출자격 획득의 의미 뿐 아니라 한중 정상외교와 한중FTA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 상징적 사례"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양국 장관들은 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을 위한 모든 검역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국산 파프리카에 대한 중국 측의 검역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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