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곳에 대한 중국 정부의 등록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수출 작업장은 다음주 중으로 중국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될 예정이며, 앞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삼계탕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등록이 확정된 수출 작업장은 하림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통식품 등 작업장 5곳과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 등 도축장 6곳이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중국 수출의 후속 절차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절차가 완료됐다"며 "삼계탕 수출 검역, 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포장표시 심의 등 남은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중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삼계탕 수출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결정한 이면에는, 전날인 8일 오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즈 슈핑 총국장의 면담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MOU만 맺을 것이 아니라 한중 정상외교와 한중 FTA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즈 총국장을 압박했고, 면담이 끝난 당일 오후 중국이 수출 작업장에 대한 등록을 확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이번에 등록이 확정된 것은 단순한 수출자격 획득의 의미 뿐 아니라 한중 정상외교와 한중FTA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 상징적 사례"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양국 장관들은 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을 위한 모든 검역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국산 파프리카에 대한 중국 측의 검역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