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월 식품업종 첫 하도급대금 직권조사

음식료업종 등 10여개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재·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올해 6월 하도급 대금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6월에 식품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금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대금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가장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의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및 업계의 거래실태 등을 반영해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올해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소 식품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완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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