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8일 "윤씨가 현재 재판을 받기 어려운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7월 8일까지로 3개월을 추가 연장했다"며 "주거지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2월 교도소에서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으며,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한 달간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당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윤씨는 30분간 심 정지 상태였으며, 다행히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심혈관 수술을 받은 윤씨는 현재 인지능력 손상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씨의 구속집행 정지는 지난 1월 8일에 이어 4월 8일까지 추가 연장됐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6년째 수배 중인 황모(58·여)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