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차 후 '급발진' 사망사고…운전자 무죄

자동세차를 한 뒤 빠져나오다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세차를 마치고 나가면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급발진 발생이라고 볼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대해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 급발진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직접 증명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한 뒤 세차장을 빠져나가다 갑자기 가속이 붙은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손세차를 하고 있던 B(4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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