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업체 대표, 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징역 8월 선고

여성들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업체 A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석준협 판사)은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대표에게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대표는 지난 2014년 7월 면접을 보고 '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20대 여성 B씨에게 "중국 진출을 앞두고 상의할 일이 있다"며 만남을 청한 뒤 호텔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차에서 내리려는데 A대표가 뒤에서 자신을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주장했다.

A대표는 또 검찰 수사 중 여비서 C씨를 추행해 추가로 기소됐다.

같은해 10월 6일과 20일, 서울 구로구 집무실에서 "오늘따라 예뻐보인다. 한 번 안아보자"며 C씨를 끌어안은 혐의다.

C씨는 이후 사직했고, 이 사건은 B씨 사건과 합쳐져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됐다.

A대표는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차 안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오갈 수 있는 집무실이라 강제 추행은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대표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여성이 무고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A대표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으며,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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