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자 이모(7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1972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사상전향서를 쓰고 1990년 가석방돼 북한 농수산물 등을 국내로 수입 판매해왔다.
함께 기소된 뉴질랜드 국적의 김모(60)씨는 원심과 같이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2011년 7월 중국 단둥에서 김씨를 시켜 주로 위성이나 미사일 등에 장착되는 군사용 안테나 성능 테스트 장비와 전파 교란 장비 등을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이듬해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북한공작원이 처음 본 김씨 앞에서 이씨와 군사장비 구매 지령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단둥에서 만난 사람이 북한사람이 아닌 한족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 진술이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고 앞뒤 일관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북한 농수산물 수입 사업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씨가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았다’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원심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할 때 1심에서 이씨의 변호인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공안검사’로 일해온 황 총리가 변호사 개업 때는 그 반대 입장에 서있어 인사청문회 당시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