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5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27일 A(당시 31세·여)씨가 일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작년 9월께 알게 된 A씨에게 용돈과 선물을 주며 호감을 표시했지만, 연락해도 받지 않는 등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범행 직후 도피하려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다 실패하자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단적이며 재범 위험이 크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죽어갔을 것으로 보여 자수했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