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개 못준 20대' 구치소서 재소자 둘 강제추행

인천지법 "같은 범행 반복해 죄질 매우 불량" 징역4년 선고

절도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동료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 집행이 종료되는 즉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절도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구치소에서 바닥에 누워 TV를 보던 B(30)씨 등 동료 재소자 2명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출소 후 같은 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21)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7일 "피고인은 과거 구치소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해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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