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와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허가기준을 전체 구분소유자(區分所有者)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은 1/2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또 주택조합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려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현제 서울과 경기, 대구의 35곳 , 17,703 가구에 대해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에 15년 이상된 낡은 공동주택이 20만 5,211동, 632만 3,497 가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