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재, 재산 축소 신고 인정…사전투표장 게시 안돼 논란

선관위 "8일 오후 의결회의 거쳐야 공고문 게시 가능"

새누리당 부천 원미갑 이음재 후보가 6억대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8일 시작되는 사전투표소엔 이를 알리는 법정 공고문이 게시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7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음재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이의제기를 받았고, 3일간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날 오전 이 후보측에서 "계산 상의 실수였다"고 이를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소명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공고문 게시는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

공고문 게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 선관위 의결회의가 8일 오후에야 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8일 사전투표장에는 해당 내용을 알리는 공보물이 게시될 수 없다.

결국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이음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을 모른채 투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대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 절차'를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재산 축소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의결회의라는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고문을 붙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음재 후보는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51-10번지 토지의 재산을 6억 가량 축소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지번의 2015년 개별공시지가는 6억 6254만 1600원인데, 이음재 후보는 5499만원으로 신고했다. 6억 755만 1600원이나 차이가 난다.

축소된 재산 내역이 실린 선거공보물은 이미 해당지역 유권자 7만 3천 가구에 배포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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