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 안성경찰서와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안성의 모 중학교 교사 이모(41)씨에게 징역1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여 동안 A(14)양 등 여제자 2명에게 가슴 등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뒤 휴대전화 SNS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처음 이 교사는 A양 등에 "내 (알몸) 사진도 보내줄테니, 사진을 보내달라"는 제안했고, A양 등은 교사와의 관계를 생각해 몇 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등은 한 달 동안 10여장의 사진을 이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몇 번으로 그칠 줄 알았던 이 교사의 요구는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참다 못한 A양은 결국 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죄행각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은 소장용이었으며,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을 지속적인 음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성과 연애, 인간관계 등에 대한 가치관이 심각하게 훼손돼 앞으로 성장 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유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제자들이나 학생 어머니 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 이번 범행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지난 2월 초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