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16)군 등 고등학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 고등학생에게 돈을 주고 디도스 공격을 의뢰하거나 좀비 PC를 사들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 통신망에 침입한 박모(41)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 고등학생들은 올해 1월 10일께부터 최근까지 악성 코드를 심은 음란성 게임물을 웹하드 10곳에 올린 뒤 영상을 내려받은 컴퓨터 6천여 대를 좀비 PC로 만들었다.
이어 포털 사이트나 정보공유사이트 등에 "디도스 공격 대신해 드립니다, 좀비 PC나 해킹 프로그램 팝니다" 등의 광고 글을 자신들의 SNS에 올리며 광고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들은 연락이 온 의뢰자 30명에게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좀비 PC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35곳을 디도스 공격했다.
경찰 조사결과 디도스 공격을 받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게임프리서버, 유흥업소 사이트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을 월 17만원에 임대해 좀비 PC 없이도 디도스 공격을 하기도 했다.
김군 등은 도박사이트 등을 해킹해 훔친 개인정보를 건당 30원을 받고 팔았고,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개인정보 220만 건을 압수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챙긴돈은 천 510만원 가량.
경찰이 김군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당시 김군은 해킹 프로그램으로 좀비 PC 190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직인 A(19)군은 이들 고등학생에게서 좀비 PC 2천920대를 대당 200∼300원에 사들여 400∼500원을 받고 되팔아 차액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은 디도스 공격을 대신해주거나 좀비 PC를 팔아 받은 돈 중 일부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사이트 배팅에 썼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등에서 게임물 등을 내려받을 때는 먼저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좀비 PC는 백신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실시간 탐지기능을 실행하면 악성 코드를 탐지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