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다음날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새로 제정된 기간제 근로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면, 2년 이상 지속된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은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전환 후 노동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없도록 하고, 만약 동종․유사 업무에 정규직이 없더라도 명절상여금이나 복지시설 활용 등 각종 복리후생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단기계약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의 합리적 설정과 갱신 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된 사내하도급근로자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슷한 일을 하는 원·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차별이 없도록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도급대금을 보장·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지침이 정작 노동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겠냐는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비정규직 차별 요소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고용주가 이를 따르도록 할 당근도, 채찍도 없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개선 서포터즈'는 면죄부를 주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이번 발표의 백미는 정부 스스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사용자들이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나마 지침의 내용조차 모호해 의도대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들려온다.
지침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마땅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 대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도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준거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도급운영과 관련, "원사업주가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시해 오히려 불법파견의 틈새를 열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이날 오전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침에 나온 '불가피한 경우'가 명확치 않아 원청업체가 하도급 노동자의 노무관리에 개입할 여지를 남김으로써 불법 파견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같은 지침을 부랴부랴 내놓은 데 대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구 대표는 "지난해 6월 전문가 토론회 이후 잠잠하다 갑자기 실효도 없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정부·여당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발표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