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유예'->'훈계' 종결…공기관 감사기구 제식구 감싸기

감사원, 공기관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 감사 36건 적발

(사진=자료사진)
충청남도 등 일부 공공기관들이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고도 훈계 후 종결처리하는 등 자체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청남도와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검찰로부터 소속 직원 43명과 1명에 대해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기소유예)를 통보 받았다.

이들 자치단체 감사기구는 공무원 범죄의 경우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훈계'처분한 뒤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로 통보된 36명과 1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충남도지사와 평택시장에게 통보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1월 인천기지본부 직원 A씨가 사택 장기수선충당금 770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한국가스공사 상벌규정에 따르면 공금횡령은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돼 있지만 가스공사 감사기구는 '정직 3개월'로 감경하면서 횡령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0월 12일 ~11월 6일까지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교육청, 한국가스공사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대한 감사를 벌여 자체 감사와 시행이 부적절한 36건을 적발, 해당 기관장들에게 주의 및 통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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