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친 LNG탱크 입찰…현대·대우·대림 과징금 초읽기

13개 건설사 3조5천억원 짬짜미 수주…과징금 규모 수천억원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건설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3개 건설사가 3조 5000억원 규모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를 높은 가격에 수주하려 입찰 담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해당 건설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이르면 다음달 열릴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건설사는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두산중공업 등 13개업체이다.


이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LNG 저장탱크 공사 규모는 3개 기지에 걸쳐 3조 5,495억원에 이른다.

강원도 삼척시 LNG 기지 1조7,876억원, 경기도 평택시 LNG 기지 9,862억원, 경남 통영 LNG 기지 7,757억원 등이다.

이들 13개 건설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LNG 가스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가격과 순서를 서로 담합해 돌아가며 낙찰을 받고 들러리도 서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건설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입찰 담합으로 따낸 공사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어 과징금 액수가 수천 억원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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