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18)군 등 쇼트트랙 국가대표급 선수 3명과 실업 선수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등 경기에서 1인당 200만 원~300만 원씩 배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 선수는 팀 합숙 기간에 선배나 동료들의 권유로 도박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으며 혐의를 부인한 선수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 3명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3일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8명을 뽑는 순위권에 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쇼트트랙 선수 20여 명이 도박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프로농구 국가대표 김선형(27·서울SK)씨를 포함해 전·현직 농구·유도선수 2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전 프로농구 선수 박모(30)씨와 전 유도선수 황모(29)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선형씨 등 11명을 약식기소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