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성폭력 범죄자의 사진과 주소까지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는 물론 범죄인의 재사회화까지 가로막을 우려가 높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그러나 "현행처럼 성폭력 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범죄 개요 등을 공개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도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과 나이외에 사진과 주소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CBS사회부 이기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