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등록 반려

'촛불시위 재판 개입' 논란 이후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촛불시위 재판 개입' 논란을 부른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

변협은 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공식 성명을 통해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자기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추구하려는 것이자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학을 양성하는 김영란 전 대법관과 공익활동을 하는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의 사례를 꼽으면서 "대법관이 퇴임 후 사익 추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이 형성되고 있는데, 신 전 대법관은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은 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독촉했다가 경고를 받았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민에게 크게 빚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변협의 반려 결정에도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다만, 변협 관계자는 "만약 신 전 대법관이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관련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전날 "신 전 대법관이 30년 동안 개업을 하지 않으면서 변호사 지위를 유지해 등록심사를 면제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변호사 등록이 행정처분인 만큼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변협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가 적절한지를 묻는 서울변회의 질의서에 법무부가 '적법'하다는 회신을 보낸 데 따른 결정이었다.

법무부는 서울변회 측 질의에 "등록 후 상당한 기간 내 개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등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위법하더라도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게 취급되는 행정행위"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초에도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이후 등록이 취소된 적이 없다면, 재차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담아 법무부에 질의서를 냈었다.

신 전 대법관은 지난해 2월 퇴임한 뒤 1년 간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지난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입회 및 등록신청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며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변호사법상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는 1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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