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공식 성명을 통해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자기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추구하려는 것이자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학을 양성하는 김영란 전 대법관과 공익활동을 하는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의 사례를 꼽으면서 "대법관이 퇴임 후 사익 추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이 형성되고 있는데, 신 전 대법관은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은 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독촉했다가 경고를 받았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민에게 크게 빚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변협의 반려 결정에도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다만, 변협 관계자는 "만약 신 전 대법관이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관련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가 적절한지를 묻는 서울변회의 질의서에 법무부가 '적법'하다는 회신을 보낸 데 따른 결정이었다.
법무부는 서울변회 측 질의에 "등록 후 상당한 기간 내 개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등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위법하더라도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게 취급되는 행정행위"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초에도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이후 등록이 취소된 적이 없다면, 재차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담아 법무부에 질의서를 냈었다.
신 전 대법관은 지난해 2월 퇴임한 뒤 1년 간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지난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입회 및 등록신청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며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변호사법상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는 1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