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은 개발방식(일부 환지계획)을 둘러싼 강남구와의 갈등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2014.8.4.)되어 사업이 취소되었던 지역이다.
개발계획(안)의 특징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기존 지형을 입체적으로 고려해 도로,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주거단지를 배치했다.
또, 재활용센터,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공공복합시설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공유거점으로 활용해 거주민의 일자리와 자립경제를 지원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와함께, 그 동안 서울시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소셜믹스’ 원칙을 반영해 4개 단지를 SH공사가 직접 건설, 아파트 각 동 내에서 공공임대세대와 공공분양세대를 혼합배치하고, 2개 단지는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다만, 당초 공람내용(2015.5.15.)에서 도시개발구역의 경계 설정은 변경 없으나, 토지이용계획(안)이 당초 공람내용과 달라졌기 때문에 개발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주민과 관계전문가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주민공람(2016.4.7.~4.21)을 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공람된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결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