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후임병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권모(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7월 사이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함께 경계근무를 서던 후임병 A 씨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케이블타이를 채찍처럼 만들어 20차례가량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또 같은 해 5월쯤 부대 생활관 계단에서 후임병원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후임병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던 점, 범행 시각이 오전이었던 점, 평소 후임병에게 자주 장난을 걸었던 점 등을 토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추행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