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열린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 "보험사의 특별법 악용 소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위원장은 "특별법의 '보험계약자 보호 규정'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지체·거절·삭감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특정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오는 9월 말부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보험사기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를 '보험사기죄'라는 별도 죄목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편 6일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청, 경찰청, 보험회사, 보험협회, 신용정보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정부는 보험사기 수사 공조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구성된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상설조직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