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경기교육감은 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는 교장과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교육부가 민감하게 (사용금지)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416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제재 여부에 대해서도 "계기교육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교재를 적절히 편성해 사용하기에 참고서 사용 자체가 문제될 게 없다"며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수업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의 이같은 발언은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4년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간 벌어졌던 법적 다툼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 2012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하면서, 교육부는 기재 거부와 관련된 40여명의 도교육청 간부 및 교장들의 징계를 요구했었다.
이후 3년여간 이어진 양측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교원의 징계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경기도교육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지난 24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용 부적합 자료 활용 금지 및 계기교육 지도 철저 안내'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최근 특정 단체에서 발간한 계기교육용 수업자료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 조장, 사실 왜곡, 비교육적 표현 등 교육자료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4·16교과서'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를 안내하고 이를 활용한 계기교육을 할 경우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계기교육을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수업권 침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