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비급여 진료비로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료,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일부 항암제 등이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조사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내역이 공개되고 있지만, 병원들이 자체 제출하는 자료여서 실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공공기관이나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 및 기준과 금액 등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30병상 이상의 병원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성인 2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3.7%는 "국가가 비급여 진료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공단에 따르면,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률은 지난 2009년 13.7%였던 것이 2010년 15.8%, 2011년 17%, 2013년 18%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전체 진료비에서 급여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2009년 65%에서 지난해엔 62%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