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월1일~11월 13일간 '국기기관 등에 대한 기동점검'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기관 비리를 적발해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구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고층건물 화재진압 등을 위해 물대포를 장착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소방헬기 도입을 추진했다.
소방방재청은 이 과정에서 헬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10분내에 헬기 장착과 탈착이 가능한 규격에 맞는 물대포 장비를 공급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소방방재청 해당 직원은 이런 사실을 숨긴채 구매 업무를 계속 추진했다.
소방방재청은 결국 2013년 12월 물대포 등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장비를 제외한 채 398억원 규모의 다목적 대형소방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구 소방방재청 직원 A씨와 과장 B씨 등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라고 국민안전처 장관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각각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 군포시에 대한 업무 감찰에서 터널 방음벽 공사 업무가 부적절하게 진행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포시 공무원 C씨는 2014년 6월 지역내 D터널~E단지간 방음벽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기도로부터 "해당 구간의 소음이 크지 않다"며 방음벽 공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C씨는 그러나 소음도 측정도 하지 않은채 방음벽 공사업체로부터 소음자료를 넘겨 받아 "소음이 크다"며 방음벽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보고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군포시장에게 해당 구간의 방음벽 설치 공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군포시 공무원 C씨를 정직처분하라고 요구했다.